작년 2022년 하반기부터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신호등이 있는 차량 우회전 라인에 대한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의 불만과 혼란을 가져오며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더 나아가 2023년 1월 23일 부터 우회전 신호등 도입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차량 우회전 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우회전 교통법규 강화!!
2022년 7월 시행된 교통법규
올바른 차량 우회전
보행자가 있는 경우 : 우선 일시정지 후 서행 진입
보행자가 없는 경우 : 서행 진입
즉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 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일단 정지 후 진입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우회전 교통법규 어길시
승용차 : 과태료 6만원 / 벌점 10점
승합차 : 과태료 7만원 / 벌점 10점
2022년 7월 우회전 교통법규 강화가 시행되던 때에는 교차로 부근에 경찰분들이 직접 관리하며 법 개정에 대해 친절히 알려줬던 모습이 기억이 나네요.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일단 보행자 신호가 켜져있거나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정지 후 가신다고 생각하면 좋을거같네요.
2023년 1월 23일 우회전 신호등 도입
2023년 1월 23일 작년 개정된 우회전 교통법을 더 강화하여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기존 우회전 시 보행자를 관찰하여 정지 후 진입하는 정도의 규제가 생겼다면 이제는 우회전 신호등을 통해 우회전 신호등에서 녹색 불로 진입을 알려줄 때에만 진입이 허용되도록 개정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회전 신방법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구역의 우회전 : 우회전 신호등 녹색 화살표로 표시될 때에만 우회전 가능
우회전 신호등 설치되지 않는 구역에서의 우회전 : 차량신호 적색 시 우선 정지 후 진입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구역
- 사고 잦은 교차로
- 보행자와 차량 교통이 복잡한 곳
- 어린이 보호구역
이렇게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는 우회전시 보행자의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곳 몇몇에만 설치를 시행중이라고 하니 우회전 시 우회전신호등이 도입되어있는 구간인지 꼭 확인하셔서 안전운행 해야할 것 같네요.
우회전 신호등 위반 범칙금
승용차 : 6만원
승합차 : 7만원
이륜차 : 4만
이렇게 많은 운전자들의 불만도 섞인 교통법이 개정되고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다보니 계속해서 운전자들의 답답함은 더 늘어나고 있네요. 그래도 안전이 가장 우선이고 법은 법이니 개정된 법안 잘 숙지하고 안전운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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